청탁금지법상 직무의 개념은 “법령상 > 질문과답변

    고객지원
질문과답변
홈 > 고객지원 > 질문과답변

청탁금지법상 직무의 개념은 “법령상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청탁금지법상 댓글 0건 조회 158회 작성일 24-02-18 17:33

본문

청탁금지법상 직무의 개념은 “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뿐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나 관례에 따라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,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https://www.danbamculzang.com/gimjeculzang/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”고 규정한다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하단 바
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742 (약사동) 상호 : 태화천막사 ( E-mail: Tent0482@naver.com)
T.052-294-7954 T.052-296-0482 F.052-292-9468 H.010-2455-9468 사업자번호 : 620-10-84195.
Copyright ⓒ 태화천막사 All rights reserved.
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