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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상 직무의 개념은 “법령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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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청탁금지법상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-02-18 17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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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상 직무의 개념은 “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뿐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나 관례에 따라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,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https://www.danbamculzang.com/gimjeculzang/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”고 규정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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