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탁금지법상 직무의 개념은 “법령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청탁금지법상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-02-18 17:33 본문 청탁금지법상 직무의 개념은 “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뿐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나 관례에 따라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,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https://www.danbamculzang.com/gimjeculzang/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”고 규정한다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이전글아이스삽니다 아이스팝니다 텔레 SANTA8282 24.02.29 다음글프리미엄 글램핑 텐트 24.01.25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